Peters FAQ

치과 마케팅, 의료광고법 위반 피하는 법

26.06.29

잘 만든 마케팅도 한 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치과 마케팅은 일반 업종과 달리 의료법·의료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효과만 좇다 표현 하나를 잘못 쓰면 행정처분·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작 전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아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일반적 안내이며, 실제 집행 사례는 사전 심의·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특히 조심할 표현·행위

  • '최고', '제일', '유일', '100% 완치'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단정·과장
  • 치료 전후 사진의 부적절한 사용(과장·오인 유발)
  • 대가성 후기, 환자 유인을 위한 과도한 이벤트·할인
  • 비급여 진료비의 부적절한 비교·할인 강조
  • 전문의 아닌데 '전문' 오인 표현

안전한 마케팅의 원칙

핵심은 '사실에 근거해, 환자가 오인하지 않게'입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 정확한 진료 설명, 진성 후기 중심으로 가면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체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정리

컴플라이언스는 마케팅의 제약이 아니라 병원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눈에 띄게'보다 '문제없이 오래'가 더 큰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