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는 병원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봅니다. 진료 정보를 정확히 알려 주시는 것, 그리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서 저희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권해 드립니다. 내원한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있으면 판단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실무는 피터스가 합니다.
AI와 검색엔진이 병원을 설명할 때 읽는 것은 홈페이지에 적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틀리면 틀린 채로 퍼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시는 진료와 하지 않으시는 진료
장비·시설 중 환자에게 의미 있는 것
원장님 이력 중 공개 가능한 것 — 전문의 자격, 학회 활동, 경력
진료 시간, 휴진일, 주차
그리고 바뀌면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진료 시간이 바뀌었는데 홈페이지가 그대로면, 그 잘못된 정보를 AI가 몇 달 동안 인용합니다.
피터스는 게시 전 원장님 결재를 받는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글을 매번 확인받으면 진료에 부담이 되고, 그만큼 작업이 느려집니다. 통상적인 내용은 피터스가 판단해 진행합니다.
다만 표현에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치료 효과나 기간에 대한 서술이 과장으로 읽힐 소지가 있을 때
시술 과정·적응증을 설명해야 하는데 병원마다 방식이 다를 때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걸릴 수 있는 표현일 때
경쟁 병원과 비교되는 서술이 들어갈 때
마케터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 표현이 임상적으로 맞는가"는 원장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병원일수록 전체 작업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짚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입니다. 대행사가 쓴 글이라도 법적 책임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사전에 직접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피터스는 그 방식에 맞춰 진행합니다.
신환이 왔을 때 어디서 보고 오셨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네이버인지, 지인 소개인지, 지나가다인지.
이 기록이 없으면 마케팅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홈페이지 방문수가 늘어도 그것이 내원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고는 클릭까지만 보여 주고, 그 뒤는 병원 안에서만 보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미 자체 양식을 쓰고 계십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양식이 없으시면 피터스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영역 | 내용 |
|---|---|
기획 | 어떤 환자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느 매체에 올릴지 |
제작 | 글·이미지·홈페이지 수정 |
집행 | 게시, 광고 운영, 계정 관리 |
모니터링 | 검색·AI 노출 상태, 경쟁 병원 움직임 |
분석 |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안 됐는지 |
수정 | 분석 결과를 다음 작업에 반영 |
실무 시간의 대부분은 제작이 아니라 모니터링·분석·수정에 들어갑니다. 글을 쓰는 시간보다, 병원의 현재 상태를 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진료가 바쁘면 답이 늦어집니다. 이게 가장 흔한 병목입니다.
피터스는 이럴 때 질문을 모아서 한 번에 드리지 않고, 급한 것부터 하나씩 나눠 여쭙습니다. 열 개를 모아 보내면 열 개가 다 밀리지만, 하나씩 가면 하나씩 풀립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세워 두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건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진행합니다.
다만 유입 경로 기록만큼은 밀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지난달에 안 물어본 것을 이번 달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의료광고 심의와 책임 소재는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처리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