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s FAQ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처리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6.09.17

답변 요약

심의 신청의 주체도, 위반 시 제재의 대상도 의료기관입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실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이 대행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광고의 주체가 의료기관이므로 심의 신청 명의도,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도 의료기관이 됩니다.


모든 광고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여기서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기준 —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다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만 명은 병원 계정의 방문자 수가 아니라 그 서비스 전체의 이용자 수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매체

사전심의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

대상 아님

네이버 블로그

대상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대상

병원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는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매체의 운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도 내용 규제는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무엇이든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사항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거짓·과장 광고, 치료경험담을 통한 광고, 비교 광고, 환자 유인,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문구도,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규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위반하면 무엇이 적용됩니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내용

의료법 제63조 제2항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

의료법 제64조 제1항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의료법 제67조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90조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업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광고 문제가 진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무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 서류 준비, 매체별 대상 여부 판단, 표현 검토는 대행사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 벌칙은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대행사가 작성한 문구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처분을 받는 쪽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매체별로 심의 대상 여부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 게시 전에 표현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검토 기준과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알아서 하겠다"는 답만 돌아온다면, 실제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터스는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표현을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심의 대상 여부를 구분해 관리하며, 심의가 필요한 건은 병원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봅니다.

의료광고 규정은 개정이 잦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심의기구나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제63조 · 제64조 · 제67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관련 문서